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음식점 위생등급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분류 행정지원인력
등록일 20190220
마감일 ~ 20190226
조회수 110
상세요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용공고 제20192

 

음식점 위생등급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22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모집분야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2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식품·축산·수의]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동물)생명공(), 위생학, 수의학 등

2.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자

3년제 : 1년 이상, 2년제 : 2년 이상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4

2. 근무조건

주요업무 : 음식점 위생등급 위탁사업 수행업무(직무소개서 참고)

근무기간

위생등급 지정평가 : 채용예정일로부터 8개월(2019.03.07.~2019.11.06.)

위생등급 기술지원 : 채용예정일로부터 8.5개월(2019.03.07.~2019.11.21.)

근무기간은 근무시작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보 수 : 1,745,150/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5일 근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출장 업무가 수반될 수 있으며, 출장 시 출장여비 별도 지급

 

근무지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충북 청주)

3. 가산점 및 결격사유

가산점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

가산비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전형별 만점의

5%

지역균형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

학력증명서

전형별 만점의

2%

가산점은 이중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를 적용

결격사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4. 전형절차

전형절차 :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서류접수기간 : 2019.02.20.() ~ 02.26.() 14: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2.28.()

면접전형 실시 : 2019.03.05.()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3.05.()

- 최종합격자 선발 및 채용예정인원의 1~2배수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함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

접수 시기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s://haccp.saramin.co.kr)

- 입사지원서 작성(기본인적사항,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나이, 성별, 출신지, 학교명, 사진, 가족 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작성

2.20.() 17:00 부터

2.26.() 14:00 까지

 

제출서류(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함)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가점증빙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근무예정일을 기준으로 각 발행기관의 진위여부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 토익의 경우 QR코드, 증명서의 경우 90일내 유효발급번호 조회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면접전형 종료 이후

일괄 수령 예정

(면접전형 참석 시 지참)

 

6. 기타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붙임1, 붙임2 참조)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 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문 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력개발팀 (043-928-0054)

[직무소개서]

 

19년도 음식점 위생등급 위탁사업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업무의 위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자료조사 등

- 국내외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현황, 타 인증 사례 등 자료 조사, ·, ··구별 지정신청 및 평가결과 분석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

? (기술지원) 위생등급제 제도 개요, 지정 시 효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한 현장 방문 기술지원

- 집합교육 : 기술지원 대상 음식점 집합 교육

- 진단 및 모의평가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도출

- 보완 및 재점검 : 보완내역 확인 및 미비점 현장 지도

- 최종확인 및 신청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정신청

? (데이터 관리) 기술지원 결과 취합 및 데이터 관리

- 영업자 대상 설명회 및 업소별 현장방문 기술지원 결과 분석

- 기술지원을 받은 음식점의 지정신청율 및 지정율 등 결과 분석

- 기술지원을 통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우수사례 발굴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

- 위생등급 기술지원 참여 음식점에 대한 참여 의향, 만족도 등 조사

? (기록양식 배포) 음식점의 자주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처리양식 제작하고 기술지원 시 활용

- 손세척 방법 등 게시물, 유통기한 및 소분일 등 부착물 제작?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