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김포제일고등학교 기간제교사(전문상담) 채용 공고


경기도교육청

분류 공개경쟁채용정보
등록일 20190820
마감일 ~ 20190825
조회수 76
상세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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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일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전문상담 교사)

 

본교 전문상담 교사로 근무할 유능한 선생님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교과 및 초빙 인원 : 전문상담 교사 1

 

2. 자격

. 응시연령 : 62세 이내

. 자격 : 1)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2)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임용 제한 사항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 임용을 제한

-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 [2015.3.1.자 시행]

- 명예퇴직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교육공무원법10조의31, 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10조의3 10조의3(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중략> ·중등교육법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10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기간 : 2019.9.2. - 2020.2.29.

4. 제출서류 및 선발 방법

. 서류 제출 일시 : 2019. 8. 20.() ~ 8. 25.() 17:00 (6일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cherry0113@korea.kr

.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면접일 2019.8.26.() 예정)

. 면접 내용 :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 이해도

. 합격자 발표 : 2019.8.27.() 이후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출신대학, 교사 및 강사 근무경력 등 기재) 1(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

. 자기 소개서(학생 지도 활동, 자격증, 교직관 등 포함) 1

. 교원자격증 사본 1

. 국가유공자인 경우 해당자료 제출 < 예시 참고 >

 

<예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체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학교에 제 출하여야 함.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내에 반환함.

- 파일형태의 서류인 경우 최종 채용대상자 확정 후 구인자가 정한 기한 내 서류 파일 삭제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별첨 서식 참조

 

*.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 징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학교경력을 누락한 자

 

6. 기타 문의 사항 : 김포제일고등학교 교무실(031-950-6511)

 

7. 학교주소(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242

 

2019. 8. 20.

 

김 포 제 일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