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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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개경쟁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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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마감일 | ~ 20190825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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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일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전문상담 교사)
본교 전문상담 교사로 근무할 유능한 선생님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교과 및 초빙 인원 : 전문상담 교사 1명
2. 자격
가. 응시연령 : 만 62세 이내
나. 자격 : 1)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2)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임용 제한 사항
①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 임용을 제한
-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명예퇴직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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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10조의3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중략>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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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기간 : 2019.9.2. - 2020.2.29.
4. 제출서류 및 선발 방법
가. 서류 제출 일시 : 2019. 8. 20.(화) ~ 8. 25.(일) 17:00 (6일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나.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cherry0113@korea.kr
다.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면접일 2019.8.26.(월) 예정)
라. 면접 내용 :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 이해도 등
마. 합격자 발표 : 2019.8.27.(화) 이후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가. 이력서(연락처, 출신대학, 교사 및 강사 근무경력 등 기재) 1부(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자기 소개서(학생 지도 활동, 자격증, 교직관 등 포함) 1부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인 경우 해당자료 제출 < 예시 참고 >
<예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마.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체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119호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학교에 제 출하여야 함.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내에 반환함.
- 파일형태의 서류인 경우 최종 채용대상자 확정 후 구인자가 정한 기한 내 서류 파일 삭제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별첨 서식 참조
*.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 징구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학교경력을 누락한 자
6. 기타 문의 사항 : 김포제일고등학교 교무실(☎ 031-950-6511)
7. 학교주소(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42
2019. 8. 20.
김 포 제 일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