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분류 별정직/계약직 채용
등록일 20180919
마감일 ~ 20180928
조회수 138
상세요강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8-48호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전시디자인

한시임기제 6호

1명

임용일~’19.8.24.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3

 

채용 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비 고

전시디자인

? 상설전시,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 전시장 개선 및 새로운 전시장 조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 등 세부 직무 내용은 <별첨> 지원서식 파일의 직무기술서 내용 참고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개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학위’ 또는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학위

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관련 학과

경력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 전시디자인 관련 분야 실무경력

우대

요건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준학예사 포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유 의 사 항

?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 요건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 요건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배점하여 평정함.

 

5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3배수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실질심사기준】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관련분야 근무경력 ④학예사 자격증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자신이 수행한 작업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료 준비 및 발표(5분 이내, MS Powerpoint로 제작)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6

 

지원 방법

가.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18. 9. 21.(금), 09:00~9. 28.(금), 18:00 (8일간)

? 접수방법: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일터) 상에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작성?등록

? 첨부서류(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졸업(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예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논문 등 사본(표지, 목차, 초록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 응시자에 한함.)

? 제출 마감일시: 2018. 9. 28.(금), 18:00

-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채용분야-응시자명-관련서류명’* 순으로 기재

*【예】박물관교육-홍길동-경력증명’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처

*【우편】 (우: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인사담당자 앞/ 제출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방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사무동 2층),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7

 

선발 일정

? 원서접수: 2018. 9. 21.(금), 09:00~9. 28.(금),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018. 10. 5.(금)

? 면접시험: 2018. 10. 10.(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0. 15.(월)

? 임용예정일: 2018. 10. 25.(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선발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주 35시간(점심시간 제외), 1일 최소 3시간 이상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6호) 봉급월액 : 1,914,850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9

 

유의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능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 증명서, 연구실적?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구 및 반환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지원서식 파일의 ‘서식3’)를 작성하여 이메일(se7en@korea.kr) 또는 팩스(02-3704-3049)로 송부.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