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 2026년 항공철도안전본부 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 위촉연구원 4·6급 및 청년인턴 채용공고


채용직종 공무원·공공기관·협회·단체
모집기간 ~ 2026-03-12
근무지역 전국/경북
근무형태 계약직
신입/경력 -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상세요강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채용직급에 따라 다음 경력 및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경력 및 자격 공통 (위촉연구원 4급, 6급, 청년인턴)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급 : (내근) 위촉연구원 4급 (연령, 채용, 임명 조건 만족 필수)
<연령조건> 만 60세 이상
<자격요건>「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채용조건>
※ 채용조건 ?, ? 모두 해당하는 자
【채용조건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채용원칙)
-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관련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5년이상의 연구개발 또는 교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연구분야 및 해당전공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2. 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8년이상의 연구 또는 교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연구분야 및 해당전공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3. 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검사관 자격이 있는 사람
제5조(검사관 자격 및 임명) ① 표시등 및 표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은 임명을 받는 날(예정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검사관 임명 취소 이력이 없고 6개월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검사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설치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항공등화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고 6개월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4.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5. 항공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w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관련연구분야 및 해당전공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채용조건 ?】 국토교통부「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제5조제5항(검사관 자격 및 임명)
- 항공장애 표시등 수석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검사관”이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증을 발급받고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현장검사관 :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현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보조검사관 : 제5조제4항에 따라 현장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다. 수석검사관 :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품질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라. 위촉검사관 : 제5조제6항에 따라 현장검사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제5조(검사관 자격 및 임명)
⑤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 확인, 시정명령 업무 지원, 검사관 교육 등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 기술을 제공하여 검사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현장검사관 또는 위촉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제7조에 따른 검사임무 경험을 가진 검사관을 수석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검사관의 임무) 검사관은 표시등 및 표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표시등 및 표지 검사 대상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설치·관리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2. 표시등 및 표지의 검사 계획 수립, 검사 및 현장확인, 현장 시정명령, 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
3. 표시등 및 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이력을 기록한 현황표(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관리이력 현황표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이력 현황표”라 한다)의 확인
4. 기타 표시등 및 표지의 검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 채용직급 : (내근) 청년인턴 (연령 조건)
<연령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 자 제외

○ 채용직급 : (외근/검사) 위촉연구원 6급(검사) (연령, 채용, 임명 조건 만족 필수)
<연령조건> 만 60세 이상
<자격요건>「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채용조건>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채용원칙)
-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관련연구분야 및 해당전공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2.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제5조 따른 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검사관 자격 및 임명) ① 표시등 및 표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은 임명을 받는 날(예정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검사관 임명 취소 이력이 없고 6개월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검사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설치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항공등화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고 6개월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4.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5. 항공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관련연구분야 및 해당전공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내근)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 : ‘26.3.30. ~ ‘26.11.13.(약 7.5개월)
· (외근/검사)위촉연구원 6급 : ‘26.4.6. ~ ‘26.11.5.(약 7개월)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과 4대 보험 가입
○ 검사업무 수행 시 검사 차량 별도 제공과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별도지급


3. 모집분야 직무
○ 위촉연구원 4급 (내근,고령자)
?항공장애 표시등 검사원 정기검사 결과점검 및 피드백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결과 점검 및 시스템 관리
?부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청년인턴(내근)
?항공장애 표시등 검사원 정기검사 결과 점검 및 피드백 지원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결과 점검 및 시스템 관리 지원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용역 행정 지원
○ 위촉연구원 6급 (외근,고령자)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검사와 현장 시정명령 업무 등
?검사 세부 계획 수립 및 검사일정 조율
?현장 검사업무 수행과 결과 작성 및 검사 결과 시스템 등록
?소유자 등의 검사결과 안내 및 자체점검제도 설명 등 조언

4. 채용인원 : 총 23명(위촉연구원 4급 1명, 청년인턴 2명, 위촉연구원 6급 20명)
○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 근무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경북 김천시 소재)
○ 위촉연구원 6급 근무처 : 근무지 및 주요 검사지역 채용 인원(명)
서울 : 수도권, 경기권 등 2명
경기 : 경기권, 충청권 등 2명
대전세종충남 : 대전권,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경북권 등 4명
대구경북 : 대구권, 울산권 등 2명
부산 : 부산권, 경남권, 경북권 등 2명
광주 : 광주권, 전북권, 전남권, 충남권 등 2명
인천 : 인천권, 경기권, 충청권 등 2명
강원 : 강원권, 경북권 등 4명

5. 선발방법 및 기준
○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수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수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2026.2.25(수) 9시 ~ 2026.3.12(목) 14시 마감
- 서류심사 : 2026.3.13.(금)
- 서류심사발표 : 2026.3.17(화)
- 면접심사 : 2026.3.19(목)
- 합격예정자발표 : 2026.3.24(화)
- 최종발표 : 2026.3.25(수)
- 채용예정일
· (내근) 위촉연구원 4급, 청년인턴 : 2026.3.30(월)
· (외근/검사) 위촉연구원 6급 : 2026.4.6(월)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https://kotsa.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지원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지원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8. 기타사항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6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 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항공안전처 정대석 과장, 전화연 대리 : ☏054-459-7419, 7386)


2026년 2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철도안전본부장